위에 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해 신청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입니다. 제외 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사칭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장님들 새출발기금으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