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있으며, 이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이나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수당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 계산 방법과 주의점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수당 기본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입니다.

 

◽신정

◽설날

◽3.1절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의 50%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9조의2에 따라 계산되며,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소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평균임금 x 50%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수당 관련 주의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설날 연휴 1일, 추석 1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정공휴일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권익이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휴무 근로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