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환급금

 

 

 

 

 

 

 

 

일부 경우 가족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재학 중인 자녀

만 65세 이상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피부양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이미 환급을 신청한 경우, 피부양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환급금 신청서 본인 및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

의료비 영수증

기타 필요 서류 (피부양자 신분 증빙 서류 등)

 

환급금 지급 시기

본인 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피부양자 신청: 신청 후 2개월 이내

 

주의 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 안내문 수령 후 3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