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자리톡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혹은 현금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리톡 월세환급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 팁 등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이란?
자리톡 월세환급은 국세청과 자리톡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 신청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혹은 현금 환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상 및 혜택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주택규모 및 시가 3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세액공제 또는 현금 환급 중 택 1
✔ 연간 소득: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연 소득이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출: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보정 계수: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은 1.00, 그 외 지역은 0.95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급액 = (연간 공제율 x 연간 임대료 비용 x 지역별 보정 계수) - 연간소득 공제 한도
예시:
연간 소득액 5,000만원
연간 월세액 600만원
거주지역 수도권이라면
환급금=(0.17x600만원x1.0)-0=102만 원
소득구간 | 공제액한도 |
5,500만 원 이하 | 127만 5천 원 |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112만 5천 원 |
혜택
세액공제: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환급: 소득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어플 설치 및 회원 가입
스마트폰에서 자리톡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입력
주택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세금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완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과가 발송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내역
✔ 무통장 입금내역
신청기간 준수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팁
✔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자리톡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자리톡 월세환급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한 혜택입니다. 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