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불필요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퇴직 후 워크넷 (www.work.go.kr) 접속 및 로그인

☑메뉴에서 '구직신청' 선택 및 구직신청서 작성

☑구직신청 완료 후 워크넷 구인정보 확인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선택사항)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www.ei.go.kr)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 선택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후 이수 시 인증서 발급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 미수행 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후 수강 신청 및 교육 이수

   -인증서 발급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센터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신청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받고 향후 일정을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선택

☑신청서 정보 확인 및 작성 후 저장 및 제출

☑신청 완료 후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및 저장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서류 발급 방법

☑자격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사업장 발급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원 명단, 근태부 등

☑고용센터 작성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사업장 발급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원 명단, 근태부 등

☑고용센터 작성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자격상실신고서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예금주와 실업급여 수급자 이름 일치

✅서류 제출 방법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일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본 업로드

 

 

✅서류 미제출 시 영향

☑지급 지연 또는 거절: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또는 거절

  -서류 누락 또는 오류 시 수정 및 보완 필요

✅ 주의 사항

☑서류 미리 준비:

  -신청 시점 지연 방지

☑서류 정확 작성: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방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액

✅평균 임금의 60%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 급여의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일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만 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당 10만원인 경우 상한액 6만 6천원이 평균임금의 60%인 6만원보다 크므로 상한액 6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당 8만원인 경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평균임금 48,000원의 60%보다 크므로 하한액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및 기간 제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령 중 가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능한 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센터 지정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일부 지원

  -훈련 기간 동안 실업인정 면제

  -훈련 수료 후 취업촉진수당 신청 가능

☑광역구직활동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 구직활동 지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구직활동일당 최대 10만원

  -구직활동총액: 소정급여일수의 10%

☑ 이주

  -취업 또는 훈련 위해 주거 이전 시 지원

  -이전거리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 차등

  -최대 2회 신청 가능

  -이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필요

☑ 기타

  -자활활동: 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가사노동: 가족 돌봄, 자녀 양육 등

  -자기계발활동: 독서, 외국어 공부 등

✅ 불가능한 활동

☑ 취업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중단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사업개시

  -사업 수입이 평균임금 80% 초과 시 중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 제출 필요

  -재취업활동 지속 필요

☑기타 제한사항

  -해외여행: 15일 이상 출국 시 중단

  -구직활동 거부: 3회 이상 거부 시 중단

  -허위 신고: 급여 환급 및 과태료 부과

✅ 주의사항

☑활동 시작 전 고용센터에 신고 필요

☑매월 근로시간, 사업수입 등 증빙 제출 필요

☑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고용센터에 통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