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불필요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퇴직 후 워크넷 (www.work.go.kr) 접속 및 로그인
☑메뉴에서 '구직신청' 선택 및 구직신청서 작성
☑구직신청 완료 후 워크넷 구인정보 확인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선택사항)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www.ei.go.kr)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 선택
-교육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후 이수 시 인증서 발급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 미수행 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후 수강 신청 및 교육 이수
-인증서 발급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센터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신청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받고 향후 일정을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선택
☑신청서 정보 확인 및 작성 후 저장 및 제출
☑신청 완료 후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및 저장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서류 발급 방법
☑자격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사업장 발급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원 명단, 근태부 등
☑고용센터 작성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사업장 발급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원 명단, 근태부 등
☑고용센터 작성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자격상실신고서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예금주와 실업급여 수급자 이름 일치
✅서류 제출 방법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일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본 업로드
✅서류 미제출 시 영향
☑지급 지연 또는 거절: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또는 거절
-서류 누락 또는 오류 시 수정 및 보완 필요
✅ 주의 사항
☑서류 미리 준비:
-신청 시점 지연 방지
☑서류 정확 작성: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방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액
✅평균 임금의 60%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 급여의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일 60,12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만 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당 10만원인 경우 상한액 6만 6천원이 평균임금의 60%인 6만원보다 크므로 상한액 6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일당 8만원인 경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평균임금 48,000원의 60%보다 크므로 하한액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및 기간 제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령 중 가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능한 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센터 지정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일부 지원
-훈련 기간 동안 실업인정 면제
-훈련 수료 후 취업촉진수당 신청 가능
☑광역구직활동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 구직활동 지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구직활동일당 최대 10만원
-구직활동총액: 소정급여일수의 10%
☑ 이주
-취업 또는 훈련 위해 주거 이전 시 지원
-이전거리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 차등
-최대 2회 신청 가능
-이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필요
☑ 기타
-자활활동: 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가사노동: 가족 돌봄, 자녀 양육 등
-자기계발활동: 독서, 외국어 공부 등
✅ 불가능한 활동
☑ 취업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중단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사업개시
-사업 수입이 평균임금 80% 초과 시 중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 제출 필요
-재취업활동 지속 필요
☑기타 제한사항
-해외여행: 15일 이상 출국 시 중단
-구직활동 거부: 3회 이상 거부 시 중단
-허위 신고: 급여 환급 및 과태료 부과
✅ 주의사항
☑활동 시작 전 고용센터에 신고 필요
☑매월 근로시간, 사업수입 등 증빙 제출 필요
☑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고용센터에 통보 필요